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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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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1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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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에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2018년 이월된 체납액 240억원 중 15%인 36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공매,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관외 지역 체납자 출장징수, 각종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기존의 체납처분 방식 외에 체납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감치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체납사유 실태 조사반을 운영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누증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담과정에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복지부서 연계를 통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식 일자리경제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구청별, 개별부서별로 발송되던 체납액 고지서를 한 장의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 및 예산절감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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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