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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적극행정 조례제정·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소극행정 혁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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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19-1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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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위해 조례안 제정 등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올해 중으로 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정'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과 소극행정 신고를 받는 '적극행정 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주시는 5일 시청 알천홀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적극행정 직원 교육’을 가졌다.   
이와 관련, 시는 5일 시청 알천홀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적극행정 직원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최근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알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적극행정의 우수사례와 소극행정 혁파’라는 주제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인 이기숙 강사로부터 직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역할을 강연했고, 정용복 경상북도 법제협력관은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금지, 신기술 발전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 등 법제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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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