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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기각…˝공항 유치에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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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19-11-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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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대규기자]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대구지법에서 1시간 10여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관급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오후 4시 40분께 법정에서 나온 김 군수는 승합차를 타고 안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영장실질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원은 오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군수는 오후 8시 40분께 대기 중이던 안동경찰서 유치장을 떠났다.
 
  안동경찰서 유치장을 떠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군위 발전을 위해 공항유치에 더욱 매진하겠다. 지금은 공항유치가 대구경북의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18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이 이미 구속 상태이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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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