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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역무원 폭행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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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1-06-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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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창현기자] 동대구역에서 무임승차를 적발한돼 역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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