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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마리당 20만원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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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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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환경부가 지난 4일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 Swine Fever) 확산방지를 위해 그 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획포상금 예산 7억6000만원이 확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원으로 총 3800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환경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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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