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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외동읍에 무허가 공장 난립···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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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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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외동읍 곳곳에 농경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무허가 공장들로 인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 외동읍 곳곳에 난립한 무허가 공장들로 인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허가 공장들은 주변 농경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서 환경 오염은 물론 소음과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오전 기자가 찾은 외동읍 입실리 ****번지 일대.

어림잡아 추정해도 30여 개가 넘는 제조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모두 이 일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무허가 공장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장이 무허가인 탓에 환경오염을 막을 대기집진시설이나 폐수정화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이들 무허가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분진, 폐수, 폐유 등으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불법 오·폐수 방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주민은 “이곳에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무허가인 탓에 경주시의 환경단속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무허가 공장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도로마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닥다닥 붙은 공장들 사이에 난 좁은 길 때문에 차량들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뒤엉킨 모습에 부품을 가득 실은 납품차량들이 좁은 농로길을 위태롭게 달리는 광경도 목격됐다.

또 주차장도 없는 탓에 길 여기저기 불법 주차된 차들로 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경주시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이들 공장이 농지법, 건축법, 환경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보겠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또 이들 무허가 공장들을 양성화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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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