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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건립추진위 ˝과열유치행위 적발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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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19-11-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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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 후보지로 이름을 올린 4개 구·군의 과열유치행위를 막기 위해 위반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평가일에 임박한 제보사항에도 구·군의 소명 기회 보장 등 감점기준 적용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을 1, 2차로 구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달로 예고된 평가일이 임박해오면서 제보가 몰리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에 제보될 경우 촉박한 시간 내 구·군에 시정조치 또는 소명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서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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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