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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전 애인 머리카락 자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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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1-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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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때린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때린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의 B씨(49·여)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흉기로 협박 후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년 동안 교제한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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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