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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보석 대금 4천만원 미수로 피소...˝통장 잔고 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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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숙 작성일19-11-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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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인스타그램   
[경북신문=박해숙기자] 래퍼 도끼(29·이준경)가 주얼리를 외상으로 거래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가 공동 대표로 있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이다. 반지, 팔찌, 목걸이, 다이아몬드 시계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미납금은 3만4740달러(약 4000만원)이다. 

A사가 남은 잔금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통장 잔액이 6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끼는 A측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도끼는 지난달 국세청이 사치 생활자·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일리네어레코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해숙   parkhs7909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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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