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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발목 잡혔던 ‘신라왕경 특별법’···본회의 의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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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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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사진)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 특별법)’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라왕경 특별법은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고 있어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서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신라 궁성인 월성을 비롯한 동궁과 월지, 황룡사, 대릉원, 신라방, 첨성대 주변 유적 등을 복원 및 정비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12년간 총 94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찬란했던 신라문화를 재현하고 경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연속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법안 발의 후 정권교체와 일부 의원 및 정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여 계류됐고, 수정안이 지난 7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들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 차례 계류되면서 신라왕경 특별법의 연내 통과는 어려운 듯했다. 

또 이 과정에서 특별회계가 빠진 수정안이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역민들의 지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신라왕경 특별법은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라왕경 특별법이 법안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되며 마지막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의를 하는 국회 특성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이렇다 할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김석기 의원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단지 경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 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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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