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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쌀 관세율검증 종료… 51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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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1-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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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시장에서 쌀에 대한 513%의 관세율을 인정받게 됐다.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유예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쌀 관세화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했다.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은 513%로 산정해 2014년 9월30일 WTO에 통보했다.
   같은해 12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 5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검증 합의 결과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t), 쌀 TRQ의 국영 무역 방식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WTO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Q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TRQ를 1995년 5만1307t에서 2004년 20만5229t, 2014년 40만8700t까지 증량시켜 왔다. 관세는 5%를 적용했다.
   의무 수입 물량(40만8700t)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규모 순대로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1일께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이 발생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TRQ 물량 이외에 상업적으로 쌀을 추가로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하며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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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