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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국가의 `피해구제 지원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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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이인수 기자 작성일19-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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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김정재 의원이 발의하고 있다.   
[경북신문=임성남·이인수 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허소위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또 국가가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을 명문화 했다.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넣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결된 수정안에는 문구를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법안소위 논의가 열렸던 14일 여야와 정부는 구제 대상이나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보상'과 '지원'이라는 용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특별법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각각의 위원은 진상조사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별법이 법안수위를 통과하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책위는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돼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간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본 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성남·이인수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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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