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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에 맞춤형복지점수 등 추가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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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2-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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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기간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외 근속점수를 추가 배정한다.

  맞춤형복지점수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배정점수를 지급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건강관리, 자기계발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는 2017년 처음 시행돼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1인당 30만원, 2018년에는 1인당 50만원, 지난해에는 1인당 60만원으로 꾸준히 복지점수를 인상했다.

  또 지난해는 맞춤형복지 대상을 기존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계약기간 6개월 이상으로 낮추어 맞춤형복지 수혜자가 2018년 대비 천명 정도 늘었다.

  올해는 오는 3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점수도 배정함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인상되는 등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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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