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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이송중 공무원에 침 뱉어...노조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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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2-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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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시 달성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한 달성군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일이 발생했다. 달성군공무원 노조는 이 여성에 대해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대구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28일 오전 3시께 보건소 직원 A(44)씨가 코로나19 확진자인 B씨를 구급차에 태워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과정에서 B씨는 구급차 안에서 운전 중인 A씨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내리면서 침을 뱉었다. 

A씨는 이날 새벽 간호사와 함께 달성 화원읍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대구의료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침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만큼 A씨에 대해 즉각 검사를 했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달성군 노조는 B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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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