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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20조+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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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2-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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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제공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원을 긴급투입하고 긴급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예상보다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자 민생안정 지원과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을 총 망라했다.

  특히 철저한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 투자 진작에 방점을 두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9조원) 등 16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선조치한 4조원을 더하면 20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총 15개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방역체계 고도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메르스때와 비슷한 세입경정 여부에 따라 총 10조원 안팎에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내 75%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와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줄이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은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0배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관광업, 식품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업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확대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도 늘린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한다. 

3~6월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상반기 중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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