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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범죄 솜방망이 처벌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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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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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양남면 하서리 일대 농지에 모래, 자갈 등 골재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대량으로 불법 매립한 업체를 적발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 업체는 양남면에서 석산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에도 양남면 효동리 일대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해 적발됐던 적이 있다.
   당시 이 업체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
   이처럼 불법 매립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때 드는 비용보다 벌금이 오히려 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적법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1톤당 4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고 1천톤을 처리해야 할 때 드는 비용은 최소 4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 든다.
   지난해 효동리에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은 경주시가 약 2000톤 가량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처리비용은 최소 8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농지의 매립량도 수천톤에 이르러 업체 측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무는 편이 싸게 먹힌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벌금을 물고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합한다면 기하급수로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적발되지 않는다면 거액의 비용은 굳어지는 것이다.
   무기성오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 허가지에 성토할 수 있다. 이때 양질의 흙과 5:5 비율로 섞어서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지는 원천적으로 매립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불법이 확실한 농지에 땅을 판 뒤 무기성오니를 매립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과 시민의 눈을 속이려 한 것이다.
   이 같은 불법이 되풀이되는 것은 업체의 경영상의 계산속도 있겠지만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보는 편이 옳다. 시민의 건강과 국토의 훼손을 해치는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적발된 업체의 인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불법 매립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수순을 거친다. 그러나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지난해처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내리는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환경범죄를 뿌리뽑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경주시의 입장도 강직해야 한다. 천년고도 경주시에 환경 문제는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환경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산야가 불법 폐기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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