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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무시간에 골프친 공무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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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3-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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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전경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근무시간 중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 후, 엄중한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준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며,"현재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 등에 따르면 구미시청 소속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근무시간 도중 근무지를 이탈해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구미시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하여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무이탈 등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공직자는 중징계 등으로 엄중 문책하고, 향후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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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