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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경북도, 지진특별법 시행령 협력회의… 피해 극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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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3-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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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5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대책을 위한 협력회의’에서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5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대책을 위한 협력회의’에서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회의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과 관련 있는 11개 부서가 함께 모여 입법예고 중인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은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성조 부지사는 “포항지진 피해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도ㆍ포항시 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포항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북도, 포항시, 피해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지진 피해주민의 심리안정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피해지역의 재생 및 연계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3월 11일까지 시민과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3월 제정을 마무리하고 4월 1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비상 상황이라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4월 말까지 연기하고,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미뤄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상북도와 포항시, 시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제정 연기에 대한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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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