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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어린이·노인 대리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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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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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마스크 5부제'에도 어린이·노인은 대리 구매가 가능해 졌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어린이·어르신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고자 어린이 및 노인까지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상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명이 대상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단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또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마스크 5부제'는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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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