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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직자 기강 문란행위 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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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3-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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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최근 코로나19의 혼란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도 높은 특별 감찰활동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가 하면, 상주시의 보건소 간부 공무원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가 있는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검체 폐기를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무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

  도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자 도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미 이행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민원처리 지연,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응대 행위 ▲4·15 총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도 감사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행정 처리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일상감사 면제 조치 등을 통해 도와주는 감사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적동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과오는 향후 감사 시 적극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한다.

  아울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심사하는 감사로서 5천만원 이상의 장비·물품구매 등은 그 집행에 앞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열감지 화상카메라 85대·이동형 X-ray 14대 등과 감염방호복 외 방역물품 5종 3만3천337점 구매에 각각 40억원과 4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면제해 신속히 설치·공급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장비·물품 구매 시 면제규정을 적극 적용해 신속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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