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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생활치료센터 2곳 있는 경주·안동에 `을호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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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3-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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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경주연수원에서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확진자들이 입소할 가운데 경찰에 안전 확보를 위해 에스코트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주경찰서와 안동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북에는 모두 6개 경찰서가 을호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번 경주·안동경찰서의 을호 비상 발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가 경주에 2곳, 경북도지정 생활치료센터가 안동에 2곳으로 추가 지정돼 시설 내·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이 다수 요구돼 이뤄졌다.

  을호 비상 발령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판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수용인원이 많은 생활치료센터가 한 지역에 2곳 이상 지정될 경우 필요성을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을호가 발령되면 경찰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의 50%까지 경찰서장의 판단 하에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가 원칙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정인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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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