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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불량마스크 2만5000개 제조 관련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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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작성일20-03-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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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불량마스크   
[경북신문=윤광석기자] 칠곡경찰서(서장 최호열)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 불량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대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는 지난달 말께부터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교적 양호한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입해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마스크 2만5000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데도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폐기처분해야 할 마스크 안면부를 A씨에게 공급한 C씨도 추가로 입건했다. C씨는 폐기물업체로부터 폐마스크를 구입해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량마스크 2만5000개를 압수하고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계속 조사 중에 있다. 칠곡경찰서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 불량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단속해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들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익을 위해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단속한다"고 말했다.
윤광석   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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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