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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후조리원 2곳 코호트 격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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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0-03-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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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임성남기자] 최근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포항시는 선제적 대응 조치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는 대다수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에 대비하여 코호트 격리 수준에 상응하는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시 산후조리원 2개소에 입실하고 있는 산모와 신생아, 근무 종사자는 140여 명 정도이다.

  시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코호트 격리 수준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외부인 출입에 대한 전면통제와 1일 2회 종사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 종사자 업무배제 및 호흡기 신생아는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폐렴증세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월초부터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 차단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코호트 격리 수준에 버금가는 예방조치와 산후조리원에서의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김규만 북구 건강관리과장은 “산후조리원 내에 집단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소통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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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