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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법인세 50% 감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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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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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12일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2020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국발 코로나 사태로 대구와 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며 지역경제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고 그 피해규모 또한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 민간에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낮추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구와 경북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월 신용카드 승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와 경북의 신용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2월보다 각각 -9.2%, -5.3%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국 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2월보다 6.5% 늘어 대구, 경북지역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힘을 보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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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