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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직위해제`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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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3-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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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10일 시내(신음동) 모처에서 개인모임 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직위해제)하고자 신속히 결정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직위해제와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는 물론 소속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지시했으며, 전 직원에 대해'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한다"며,"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전 직원 비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소속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큰 실망을 안긴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19일자, 26일자 이상 두 차례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지역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2월말부터 관외(대구·칠곡·구미·성주·상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직원(80여명)을 대상으로 수도산자연휴양림 숙박 또는 개인 연가 사용 등'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와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돼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 뿐만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 한 것에 대해 지난 11일 전 직원에게 재차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지시 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 훼손,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허위 시간외근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미준수, 소극행정 등 복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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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