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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직사회 나사 풀렸다˝...이번엔 총기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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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3-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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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북 구미시청 소속 환경관리원이 수렵용 총기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구미시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데 이어 또 다시 환경관리원이 총기 절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구미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시청 소속 환경관리원 A(40·무기계약직)씨가 수렵용 엽총 1정을 훔친 혐의(절도 및 불법무기소지)로 충북 영동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께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서 엽총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이날 자신 소유의 총기를 수령하겠다며 무기고에 들어간 후 B(41)씨 명의의 총기를 갖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총기수령을 위해 같은 달 22일 이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자신의 총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도난 신고하면서 A씨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다.  
  총기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영동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0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총기를 갖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구미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C(59·7급·운전직)씨는 근무시간에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등학교 후배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C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회수하는 등 C씨를 운전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국장 등 윗선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아 C씨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구미시는 뒤늦게 C씨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구미시 공무원과 직원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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