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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 `퇴임후 수임제한` 3년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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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3-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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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법무부가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퇴직자의 직전 근무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문제로 지적된 '몰래변론'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학계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8일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임·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 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고위직 및 비법조인 출신 퇴직자가 이전에 근무하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검사장 등에 대해 '퇴직 전 3년 및 퇴직 후 3년', 고검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2년 및 퇴직 후 3년'으로 수임제한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 같은 목적이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전관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점은 문제가 크다는 점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수위도 높인다.

재판·수사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을 통해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소위 '법조브로커'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사건을 수임할 때 연고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변호사와의 동업도 금지된다. 변호사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 역시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검찰에 출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변호사 역시 사무직원 등이 법조브로커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법조브로커 고용 등에 대한 양벌규정이 신설돼 법무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수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 중인 검사에게 연락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재 권한자의 상급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형태의 변론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일 외에는 제한된다. 이러한 경우 외의 변론이 주임검사 등에게 전달되는 것은 금지한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전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KICS)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대검은 지난해부터 구두변론 내용을 KICS에 입력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처럼 사건 당사자에게도 KICS 내 변론 내역 등을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일선 검찰청의 감찰 담당 부장검사 및 검사가 맡던 행동강령책임관은 전관특혜 방지 담당 책임관으로 지정돼 전관특혜 관련 실태 조사, 현황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다.

이 밖에 변호사 징계 등을 맡는 법조윤리협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조사전담반을 설치한다. 자료제출 거부 시에만 가능한 현장조사가 가능하던 규정을 고쳐 즉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대검 및 법원, 변협 등과 협의해 법안 발의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전관특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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