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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최대 2년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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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3-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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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대구국세청은 당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산·청도지역에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봉화지역을 직권유예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과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 고지분(3월 납세고지)에 대한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으로 연장했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 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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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