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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건축사회, 자영업자 설계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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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3-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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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와 경북건축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할 경우 설계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자영업자가 2주이상 휴업한 상가나 점포를 더 이상 영위하 수 없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설계수수료를 반액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용도변경 설계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피해 자영업자는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건축사 사무소 또는 경북건축사회 지회를 통해 설계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용도변경허가(신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게 된다.

  도는 이번 설계비 감면정책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적극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시행한다.

도내 지역건축사회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성금기탁, 검사시설 및 임시치료시설 설치시 기술적인 자문을 통한 재능기부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능기부에 나선 경상북도건축사회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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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