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받는다...22일 부터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받는다...22일 부터

페이지 정보

지우현 작성일20-03-22 09:09

본문

↑↑ 뉴시스 제공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오늘부터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임시생활시설은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등에 마련됐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국적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출장,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 시에 설치한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해야 하며, 담당자가 이들을 매일 통화로 확인한다. 만약 전화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 및 보건소 직원이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