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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상주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융자금 이자 지원·보증 규모 상향 조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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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윤성원 기자 작성일20-03-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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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창연·윤성원 기자] 김천시와 상주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4월 초부터 시행한다.
 
  이에 맞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당초 4개소(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8개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김천농협 추가)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원을 200억원까지 상향,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상주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도 병행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2020년 현재 4억원을 출연해 40억원까지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로 30억원을 출연해 3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소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을 해주며 이자율 중 3.5%까지 보전해준다.
 
  시는 특례보증을 확대하면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창연·윤성원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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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