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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봉쇄령 위반 벌금 대폭 인상...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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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3-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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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환자들의 시신이 군 트럭으로 북부 페라라 공동묘지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시신이 들어 있는 관들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벌금을 높이기로 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긴급 조치를 어길 경우 400~3000유로(약 53만~404만 원) 사이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가디언, 블룸버그 등이 전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봉쇄령 위반에 따른 벌금은 206유로다.
 
이탈리아 ANSA통신은 정부가 벌금 인상 외에도 차량 몰수 등의 제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콘테 총리는 봉쇄령이 7월 31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는 부인하면서 조만간 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내달 3일까지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상태라 업무나 식료품 구매, 의료적 필요에 의한 경우만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봉쇄령을 어기고 야외 활동을 계속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북부 지역에서는 군인 배치, 야외 활동 추가 제한 등 봉쇄령이 더욱 강화됐다. 
 
이날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만9176명이다. 이 가운데 6820명이 숨졌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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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