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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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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03-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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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전경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가정용, 일반용(식당 등),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3만3000여 세대, 일반용 5800여 개소 등 총 3만9100여 개소다.
         가정용의 경우 물 사용량 10톤까지, 일반용은 20톤,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30톤까지 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은 4월 고지분(3월 사용량)부터 최대 3개월간이다. 시는 대상 가구와 식당 등이 월 4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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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