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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식사제공한 혐의로 경주시 모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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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3-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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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 선거구민인 선거캠프 관계자 2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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