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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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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3-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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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전경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민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 유예를 오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만 단속하기로 한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
         장세용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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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