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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납세자·착한 임대인·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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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기 작성일20-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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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전경   
[경북신문=김시기기자] 영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경유업체로 코로나19 인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세대당 1대,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대 최대 10만원을 감면한다.

재산세는 확진자 세대당 1주택, 경유업체 영업자 세대당 1주택이 감면 기준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임대면적(임대료 인하 해당 면적)과 선별진료원, 전담병원 등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도 최대 10만원을 감면한다.

주민세(균등분)는 확진자, 격리자, 경유업체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본금 10억 이하 중소기업은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단,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자동차세는 2000cc이상, 외제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시기   sangsang19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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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