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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공직자윤리委, 재산변동 평균 7억8000만원… 전년 比 4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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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3-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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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반면,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경도대학총장, 도의원(57명), 시장·군수(22명) 등 8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일까지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지난 2일까지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산변동사항은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의 2020년 신고재산 평균은 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했고, 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3800만원이다.

  재산규모는 공개대상자의 51%(144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99명(35%)으로 가장 많고,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6%)으로 증가액은 평균 1억2700만원이다.

  이번 공개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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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