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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업·경제 살리기 추경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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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3-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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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경제위원회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14회 임시회 기간인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됐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13억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652억원이 증액(12.75%)된 규모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는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예산안 등 안건심사 시 실국장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원을 증액하고, 3억원을 감액해 수정의결했으며,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도 심의·의결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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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