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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관위, 자동동보통신 방법 이용 선거운동 문자 전송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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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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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A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14일께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1만80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3(당내경선운동)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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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