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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으로 고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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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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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2·3호선 광고대행사와 임대상가 162곳을 대상으로 광고료 및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난 2월 이후 수송인원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0% 감소함으로 인해 매출급감 등으로 광고대행사 및 임대상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3월분부터 3개월간은 수송감소율을 반영해 매월 납부하는 광고·임대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60% 인하하고, 나머지 3개월은 해당기간 수송인원 감소율과 비례해 1개월 단위로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홍승활 사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번 감면조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업체와 임대상가 운영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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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