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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피해주민 구제 `지진특별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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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3-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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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포항을 방문하여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지역재건의 신속한 추진을 시민들과 약속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은 3월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건의했고, 정 총리는 포항시와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에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時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 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명문화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4월 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에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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