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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 실행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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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3-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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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는 지난 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해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도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판단 후 분류해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로 이첩·처리한다.
 
아울러,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적극행정 울림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
 
보이소TV 등 SNS채널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공무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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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