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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수협, 불법포획한 참돌고래 유통·고객예금 11억 빼돌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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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3-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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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경주시 감포읍 '경주시수협'이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를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출고한 사실과 본점 소속 여직원이 11억 원이 넘는 고객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수협'은 지난달 6일 오후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 10여마리, 2톤가량을 수협이 운영하는 공공용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출고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냉동창고는 경주시수협 소속 창고장과 관련 팀장이 운영하며 야간당직은 1명씩 번갈아 근무한다.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는 출고 날 팀장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공모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동해안에 서식하는 참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나 보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보호종이다.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보존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참돌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보관사범도 포획이나 유통, 판매 사범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주시수협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진 수협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를 보관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불법 포획한 사람은 감포선적 82톤급 A호, 오징어 냉동선박 선주로 알려져 있는 데다 포획범들이 그 동안 상습적으로 참돌고래를 잡아왔다는 주변의 증언도 잇따라, 그동안의 불법 포획 횟수와 수협과의 공모여부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경주시 감포지역에선 참돌고래가 포획하기 쉽고 유통도 수월해 몇년마다 반복적으로 참돌고래 불법 포획사범이 적발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불법 포획을 근본적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포항해경도 최근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4일 냉동창고와 인근 지역 CCTV를 확보해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의 입고와 출고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참돌고래 불법 포획·보관·유통은 중대 범죄로 현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엄중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타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주시수협 본점 여직원이 11억원이 넘는 고객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수협중앙회와 경주시수협 등에 따르면 직원 A씨(45·여)가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무단으로 고객예탁금을 해지해 주식투자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에 특별감사 요청과 현재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중이다.
   경주시수협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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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