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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청명 한식 산불방지 특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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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0-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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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산불감시원 발대식 모습. 경북신문DB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3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산불 취약지 및 산불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현장 기동단속을 강화하는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청명(4일)과 한식 및 식목일(5일)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며 주말 동안 가토 및 성묘와 식목활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와 소객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산불 위험이 특히 높다.

  또, 이 시기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동북풍인 높새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을별 가토를 시행하는 곳과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인접지역에 영덕군청 직원과 산불감시원 160여명 등을 동원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 가두방송 마을회관 안내방송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소중한 재산인 산림을 한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된다"며 "성묘 시 향불 사용이나 예물 태우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올해 산불관련 처분으로 산불실화자 1명 검거 및 산림인접지역 소각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한 바 있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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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