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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조원 규모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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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4-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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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상북도가 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도는 취급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은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다.

  특히 무이자 기업자금지원은 예산부담이 큰데 코로나 피해 상황에서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상의회장단이 이철우 지사와의 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해 경북도는 4% 범위 내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북도의 이번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규모와 이자지원 등의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내몰린 경북 중소기업에 소중한 생명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이다.

  특히,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단,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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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