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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29일까지 `긴급생활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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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04-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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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에 나섰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며, 1일부터 14일까지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읍, 면, 동 구역별, 연령별, 아파트 밀집지역 등 분산 조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403만6천원) 가구로 지원액은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선택)로 1회 지급하며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따라 조사한다.    
     신청 방법은 4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경북도청 홈페이지(4월 3일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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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