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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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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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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을 선포했다.

2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강력 조치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자가격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격리기간 종료자 또는 완치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된다. 기존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귀가 거부자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도 불사한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귀가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경찰 물리력 행사로 제압하고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벌칙이 강화된 만큼 향후 위반자에 대해 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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