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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1조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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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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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상품과 시 경영안정자금을 연계해 0%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8000억원(상반기 4500억원, 하반기 3500억원) 규모로 계획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자금수요가 폭증해 3월말 현재 상반기 자금의 70%이상이 소진됐으나 지난 추경에서 하반기 자금(3500억원)과 추가자금 4000억원을 확보해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차보전율은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1.3~2.2%로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초 8000억원 규모에서 추가 확대된 4000억원 전액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한다.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이차보전율을 0.4%p 특별우대 적용해 지원한다.

시는 또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0%대 금리의 대출 지원책을 시행한다.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에서 2.3%~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이번에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연계해 대출금리에서 평균 1.8%의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은 0.5~0.8%의 금리만 부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보증료 0.8% 별도)

대출한도는 특례보증 한도이내이며 이자지원 기간은 1년이다. 1년 경과 후부터는 약정한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코로나19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신용등급 1~10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신청 시점에 연체보유나 세금체납 등이 없다면 저신용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 접수창구를 8개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심사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한 대출을 지원한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압박을 완화해 조속한 피해회복과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19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연계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원스톱으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4개 시중은행(대구·신한·SC제일·우리) 각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고 추후 4개 시중은행(기업·농협·국민·하나)도 협의를 거쳐 확대될 예정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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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