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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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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4-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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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2011년부터 1,299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도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총사업비 140억으로 95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원에에서 14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2020.2.10.)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으로,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하여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시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매연 등을 배출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시스템 단순화로 고장이 적으며, 엔진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으며,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비가 휘발유 비용의 10분의 1 정도이며, 전기자동차는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는 일괄 12만원이 부과되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각종 혜택과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구매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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