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사전투표율 첫날 전국 12.14%...경북14.24·대구10.24%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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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특별취재팀 작성일20-04-11 07:37본문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4.15 총선 특별취재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전국 3508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2.14%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사전투표율은 10.24%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이 12%를 넘기며 사전투표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18.74%로 가장 높았고, 전북 17.8%, 광주 15.96%, 세종 14.49%, 강원 14.37%, 경북 14.24%, 경남 13.02%, 서울 12.76%, 충북 12.66%, 대전 12.62%, 제주 12.39%, 충남 12.28%, 부산 11.91%, 울산 11.72%, 인천 11.34%, 경기 10.97% 순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5%와 제7회 지방선거 8.8%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감염 우려로 총선 당일 혼잡을 피하려는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역은 일반 사전투표소 139곳과 특별사전투표소 1곳에서 전체 선거인수 207만1120명 중 21만2156명만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10.24%로 전국 최저치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수성구 12.92%, 중구 12.76%로 전국 평균 투표율 보다 높았다. 남구 11.01%, 동구 10.02%, 서구 9.86%, 북구 9.77%, 달서구 9.16%, 달성군 8.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11일이 마지막 날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15 총선 특별취재팀 kua348@naver.com
[경북신문=4.15 총선 특별취재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전국 3508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2.14%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사전투표율은 10.24%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이 12%를 넘기며 사전투표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18.74%로 가장 높았고, 전북 17.8%, 광주 15.96%, 세종 14.49%, 강원 14.37%, 경북 14.24%, 경남 13.02%, 서울 12.76%, 충북 12.66%, 대전 12.62%, 제주 12.39%, 충남 12.28%, 부산 11.91%, 울산 11.72%, 인천 11.34%, 경기 10.97% 순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5%와 제7회 지방선거 8.8%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감염 우려로 총선 당일 혼잡을 피하려는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역은 일반 사전투표소 139곳과 특별사전투표소 1곳에서 전체 선거인수 207만1120명 중 21만2156명만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10.24%로 전국 최저치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수성구 12.92%, 중구 12.76%로 전국 평균 투표율 보다 높았다. 남구 11.01%, 동구 10.02%, 서구 9.86%, 북구 9.77%, 달서구 9.16%, 달성군 8.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11일이 마지막 날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15 총선 특별취재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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